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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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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읍면동), 보건복지 담당센터(129)에서 가능하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4인 기준으로 13.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위기 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자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냉난방연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폭염 일상화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의 냉방 복지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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